[ ] 춘천성심병원 의료비 과다 청구...교수특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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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진영
- 조회수 : 353회
- 작성일 : 12-03-16 09: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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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촬영과 X-RAY촬영을 해야 맘이 편할것 같아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비 101,390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교수 특진비 23,040원을 더 냈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니는 엄마라 병원에 왔다갔다 하기가 조금 어려워 결과내용은 전화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받는것도 진료비를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교수가 직접 전화하는거라 진료비를 내야 한다구요
그래서 할수 없이 16850원을 더 냈습니다.
그러고 난뒤 다음날 전화를 준다던 병원이 전화가 안와서 기다리다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소아과 연결을 해서 간호사선생님이 받더군요 그래서 결과를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간호사가 "아참!! 잠시만요"그러더니 교수와 다른전화로 연결을 하더니 어제 CT촬영한거 아무이상 없으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라고 교수와 통화를 하더군요 그러더니 교수를 연결해 주더군요 그 교수는 CT촬영한건 아무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더군요 그 말한마디가 16850원 짜리 였습니다. 교수가 직접 CT촬영한걸 보면서 얘기하는게 아니라 간호사가 이상이 없다고 말하라고 해서 그렇게 말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CT촬영할때 낸 진료비가 결과까지 포함된 가격이 아닌가요?? 결과볼려고 돈을 낸다니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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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진료결과를 전화로 요청한 부분까지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니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의료비 과다청구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기분전환하시고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