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비치리조트 회원권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현대비치리조트 회원권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희진
  • 조회수 : 609회
  • 작성일 : 12-03-15 13:52:55

본문

현대비치리조트 회원권을 200만원정도 들여서 구입했는데요.
일년에 무료숙박권이 있다고 해서 가입했고 갈려고 전화하면 딱 한달 전에 전화하라고 그러고
한달 전에 전화하면 무료가 아니고 7만원 이상씩 내라고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일년이 넘었습니다.
10년동안 사용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해지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약금 낼 각오는 되어있는데 법률적으로 얼마정도를 물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리조트 회원권사용이 제대로 되지않아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며 할인회원권의 경우 소비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293 통신 이정수 2012-03-14
23292 기타 박진영 2012-03-14
23291 통신 이정수 2012-03-14
23290 기타 김향원 2012-03-14
23288 기타 이금석 2012-03-14
23287 기타 이금석 2012-03-14
23286 통신 이정수 2012-03-14
23285 기타 이가임 2012-03-14
23284 통신 김수용 2012-03-14
23283 기타 이충구 2012-03-14
23277 통신 노혜진 2012-03-14
23273 자동차 윤창선 2012-03-14
23271 기타 양천규 2012-03-14
23265 유통 임태여 2012-03-14
23255 유통 임순양 2012-03-14
23253 생활가전 김혜정 2012-03-14
23251 기타 합죽이 2012-03-14
23250 식음료 홍효선 2012-03-14
23246 통신 김성희 2012-03-14
23244 기타

처리

**
김동신 2012-03-14
23241 기타 김승호 2012-03-14
23240 digital 최영광 2012-03-14
23239 기타 이지연 2012-03-14
23238 digital 이기진 2012-03-14
23237 기타 손미정 2012-03-14
23236 digital 김태하 2012-03-14
23235 생활용품 윤용문 2012-03-14
23234 생활용품 서태숙 2012-03-14
23233 통신 박예진 2012-03-14
23231 통신 박예진 2012-03-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