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T렌탈의 어이없는 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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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홍권
- 조회수 : 435회
- 작성일 : 12-03-13 23: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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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철회한 렌탈 TV의 요금이 청구되어 기분이 매우 상하셨겠습니다. 오출금된 금액에 대해 업체에서 다시 입금 시켜드린것으로 보아 전산상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출금이 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업체에 렌탈 철회에 대해 가급적 서면(내용증명)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시는 것이 분쟁 발생시 입증에 있어서 도움이 될것입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해당건에 대해 내용증명을 통해 업체 철회의사 및 오출금에 대한 처리를 촉구하시고 향후 문제 발생시 제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