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밥솥 교환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전기밥솥 교환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익
  • 조회수 : 360회
  • 작성일 : 12-03-09 19:20:16

본문

친구가 일반 매장에서 구매후 택배로 배송해서 받았는데

(3월5일 구매      3월8일 배송 완료  3월10일 방문예정)

좀 작아서 큰걸로 교환 할라고 했는데

박스 개봉했다면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환불이 아닌 교환인데 불가능 한가요??

매장에서 구매시 박스 개봉 후 교환 불가능하다곤 못 들었다는데요

확인 좀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기밥솥 구매후 사이즈 문제로 교환요청했는데 박스개봉했다면서 거부하고 있어서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박스만 개봉하여 크기만 확인한 경우라면 해약 및 환급(교환)가능하며 거부할경우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표시하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210 식음료 김다영 2012-03-13
23204 생활가전 계진영 2012-03-13
23203 기타

처리

**
진성 2012-03-13
23200 금융 김홍권 2012-03-13
23195 digital

처리

한진홍 2012-03-13
23194 기타 김인숙 2012-03-13
23192 생활용품 이공희 2012-03-13
23182 기타 김민철 2012-03-13
23181 기타 장은영 2012-03-13
23176 기타 장서희 2012-03-13
23173 통신 신복순 2012-03-13
23168 생활용품 배성근 2012-03-13
23167 통신 이미현 2012-03-13
23166 통신 유희권 2012-03-13
23165 기타 신복순 2012-03-13
23164 생활용품 김진은 2012-03-13
23157 통신 김현수 2012-03-13
23156 기타 김성일 2012-03-13
23153 기타 김현지 2012-03-13
23152 생활용품 전승원 2012-03-13
23151 기타 이나래 2012-03-13
23150 통신 김혜미 2012-03-13
23148 통신 최유진 2012-03-13
23144 기타 최예은 2012-03-13
23142 통신 김태형 2012-03-13
23141 유통 류수인 2012-03-13
23139 기타 박해성 2012-03-13
23129 통신 이상학 2012-03-13
23128 생활용품 김은준 2012-03-13
23125 통신 서안석 2012-03-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