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 PDP 텔레비젼 수리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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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시덕
- 조회수 : 339회
- 작성일 : 12-03-09 17: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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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인즉 수리 불가능이라는군요.
불가능하다면 다인지....
이유인즉 교체해야 할 부품을 본사측에서 만들지 않는다는군요..
그러면서 보상차원으로 88만원을 주겠다는군요... 88만원 갖고 새TV 50 인치를 구매할 수 있나요???
가전제품을 심심하면 바꾸는 것도 아니고 구매하고 4년인데 부품이 없어 수리가 안된다니요???
돈도필요없으니 50인치 벽걸이 TV로 그대로 보상해달라 투쟁중입니다.
전시품도 괜찮고 제고품도 괜찮으니 TV로 보상해달라 했더니 본사 측 답변의 죄송하다고만하고 지역 판매처랑 합의하라는 군요.
지역대리점은 규정상 보상금액만 지불하면 된다는 입장이구요.
그리고 지역 판매점 점장이라는 분 왈 " 이 기회에 10-20년까지 생각해서 새 TV를 구매하라"고 하네요. "그 전 것은 전기료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 새것이 좋다."고.
새것 좋아하시네요 지점장 이야기 처럼 10년 -20년 생각해서 50인치 5백만원 넘는 가격을 조금 아껴 보겠다고 현찰로 구입했더니, 부품이 없으니 버리고 또 구입하라니 소비자는 봉이고, 못 고쳐 버리라고 하면 버려야 하나요.
소비자가 최소한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최소한 10년이나 15년 이상을 생각하여 가전제품을 구입하는데 세계 일류 기업이라고 자랑하고, 소비자가 왕이라며 외치는 대기업인 LG 전자제품 회사에서 그것 TV 하나 못 고쳐 주면서 세계 일류고 어쩌고 하십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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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고가의 TV구입후 오래되지않아 하자로 A/S를 받으신것도 억울하신데 6년이 지난지금은 부품의 단종으로 인해 A/S처리가 불가하다고 하여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구입일이나 제조일로부터 부품보유기간이 경과된 이후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에 대한 요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액 =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입니다. 부품단종기간 보통7년/품질은1년(정하기나름)"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업체에서 감가금액 재조정 환불완료함을 밝혀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