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랑"이라는 쇼핑몰에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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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랑"이라는 쇼핑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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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혜진
  • 조회수 : 973회
  • 작성일 : 12-10-19 14: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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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마랑"이라는 사이트에서 10월 11일 72000원을 결제하여 조끼와 가디건을 구입하였습니다
7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이라고 해서 직원동료와 물건을 하나씩 구입을 했더니 배송지연이 된다하여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오늘 10월 15일 우체국택배로 옷이배달되어 왔는데 봉투의 부피가 너무 얇아 의심은 해보았으나 설마하는 생각에 봉투를 뜯어보았더니 속에는 물건이 하나만 담겨있었습니다.

상품내역서에는 "시스터카디건"과 "메이비조끼"로 수량이 2가지 발송하였다고 기재되어있으나 봉투속에는 가디건은 없었습니다.
 "마랑"싸이트에 1시 10분경 전화를 걸어 물건이 하나 배송이 되지않았다고 말씀드렸더니 업체쪽에서는 확인을 잘 해서 보냈다고 하며 수량확인후 자기들은 맞게 발송하였다고 하며 물건 확인을 해도 남는 것없이 맞게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되려 저에게 그정도 봉투크기면 물건이 두개는 충분히 들어간다며 다시 확인해 보라는 식으로 말을 하며 미안하다는 말한마디없이 다음주에 가디건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몇일이나 기다려가며 물건을 받은건데 몇일을 더 기다리려니 화도 나고 급히 입으려던 물건인데
더 지연이 된다하니 그냥 가디건은 취소를 해달라 했더니
도착한 조끼에 대한 배송비는 소비자가 내야 되는 거라고 저희에게 배송비까지 물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환불시 배송비까지 물어라고 한다면 저희가 잘못한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잘못하여 배송한 물건인데 미안하다는 말한마디 없이 이렇게 한다면 누가 억울해서 물건을 구입하겠습니까
더화가나는건 잘못한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화가납니다
 배송비 2200원땜에 화가나는게 아니라 적어도 그쪽에서 발송을 잘못한것에 대해 사과를 해야하는것이 아닙니까?

업체쪽에서 다른사람한테 같은물건을 두개나 보냈을수도 있는건데 소비자에게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행동이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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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2가지 의류구입후 1개미배송으로 재요청 하셨는데 제대로 발송했다고하여 환불요청하자 사과한마디없이 책임회피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5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시기,공급서의 송부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해 다툼있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인터넷사업체측에서는 예를 들어 소비자에게 물품 2개를 한꺼번에 배송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입증못할 시 1개를 추가배송 또는 1개물품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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