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순
  • 조회수 : 880회
  • 작성일 : 12-09-25 10:15:27

본문

아기 돌은 12월 이고, 7월 1일에 돌잔치 업체 방문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틀전 업체쪽에서 10월 임대계약 연장이 되지않아 계약파기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하면 다른업체 소개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날짜, 시간 예약은 불가능하다며,
원한다면 계약금 30만원은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왠만한 돌잔치 업체는 이미 계약이 다 찼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고,
계약서 약관을 다시 보니,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한 조항만 나오고,
업체에서 계약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돌잔치를 몇달 앞두고 업체측 사정으로 계약파기 안내를 받으셨다니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0245 기타 김하림 2012-04-09
30242 건설 유윤상 2012-04-09
30240 기타 오준혁 2012-04-09
30237 건설 김현주 2012-04-08
30236 기타 노영임 2012-04-08
30235 건설 유윤상 2012-04-08
30233 기타 성금희 2012-04-08
30231 생활용품 전은주 2012-04-08
30227 통신 이소연 2012-04-08
30225 자동차 이란희 2012-04-08
30224 자동차 박종진 2012-04-08
30219 기타 김진성 2012-04-08
30218 기타 오수환 2012-04-08
30214 기타 이미란 2012-04-08
30212 digital 문성호 2012-04-08
30211 digital 이선엽 2012-04-08
30210 건설 서민호 2012-04-08
30209 생활가전 이영남 2012-04-08
30208 식음료 이승원 2012-04-08
30207 건설 박웅규 2012-04-08
30204 digital 변자경 2012-04-08
30203 건설 손연선 2012-04-08
30201 digital 박수현 2012-04-08
30199 digital 엄경옥 2012-04-08
30198 기타 조다영 2012-04-08
30197 기타 사재민 2012-04-08
30196 기타 이국현 2012-04-08
30195 digital 원광섭 2012-04-08
30194 기타 김미선 2012-04-08
30193 통신 이영조 2012-04-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