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어린이가 결제한 게임머니의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8살 어린이가 결제한 게임머니의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수
  • 조회수 : 323회
  • 작성일 : 12-03-16 09:49:57

본문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에(게임빌-카툰워즈)접속하여 2월22일 하루동안 90만원이상 결제를 하였습니다

본인 이증절차없이 결제 확인 2번이면 결제가 되더군요.....

제가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결과 KT마켓의 경우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실수로 결제한 금액은 환불이된다고하는데 제아이가 결제한 마켓은 안드로이드 마켓이라는 곳으로 구글에 문의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구글에 연락했더니 자기들도 모르니 게임개발자에게 다시문의하라고 합니다.

어덯게 해야되는지 답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361 생활용품 홍진희 2012-03-14
23360 기타 김미연 2012-03-14
23349 기타 최남미 2012-03-14
23348 기타 송은주 2012-03-14
23345 생활가전 이혜정 2012-03-14
23343 건설 이호규 2012-03-14
23338 기타 박선영 2012-03-14
23336 생활가전 최미영 2012-03-14
23335 기타 이지선 2012-03-14
23333 통신 이정정 2012-03-14
23332 기타 박창호 2012-03-14
23329 생활가전 이현. 2012-03-14
23327 기타 박시현 2012-03-14
23325 식음료 이현정 2012-03-14
23323 통신 김은미 2012-03-14
23322 통신 소미영 2012-03-14
23321 생활가전 류희승 2012-03-14
23320 통신 김부임 2012-03-14
23319 기타 김연혜 2012-03-14
23318 자동차 정용주 2012-03-14
23317 기타 안현아 2012-03-14
23315 식음료 박장균 2012-03-14
23313 식음료 이현정 2012-03-14
23309 통신 정일영 2012-03-14
23306 기타 장혜림 2012-03-14
23297 생활용품 김학로 2012-03-14
23294 통신 장선미 2012-03-14
23293 통신 이정수 2012-03-14
23292 기타 박진영 2012-03-14
23291 통신 이정수 2012-03-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