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엘지 인터넷과 티비 해지관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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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연
- 조회수 : 316회
- 작성일 : 12-03-15 17: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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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군요
일방적으로 약속도 제대로 안잡아주길래...가까스로 일도 못하면서 월요일에 약속을 잡았더니 본사직원은
없고 삼일전 다녀갔던 기사분만 오셔서 본인도 다시 왜 가라 하는지 모르겠다 했고...다시 해봐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담원이랑 통화해서 해지요청을 했더니 본사에서 컨펌을 줘야 해지할수 있다하기에 3~5일이면
된다하는 말과는 달리 17일만에 연락이 오더군요...
그러면서 그 기능 안되는것은 해지가 안되니까 요금에서 2만원 할인해주고 5만원 상품권 줄테니...유지하라더군요..엘지측 잘못이 아니라면 왜 그런 회유를 할까요...
그래도 저는 싫다고 해지원하니가 책임자 통화원한다 했더니...책임자란 사람이 오늘 전화와서 해지는 당장
해줄테니 위약금내라 합니다...
그 말투가 정말 어이없고 억울해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꼭 해결좀 부탁드릴게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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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하시는 해당통신사 결합상품의 품질불량으로 해지요청하셨는데 처리가 계속 미뤄지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