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 인터넷 접속 끊김으로 인한 해지에 따른 위약금 문제(사진 첩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수
- 조회수 : 368회
- 작성일 : 12-03-14 11:41:48
본문
- 이전글머리했는데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12.03.14
- 다음글네이트복주머니교묘한사기행각 12.03.1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및 장애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중지 또는 접속 장애가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사업체 측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서비스 및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후부터 계산되므로 장애발생시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회선공사 등 사업자의 사전고지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등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