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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혜진
  • 조회수 : 361회
  • 작성일 : 12-03-10 12: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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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전에 프뢰벨 은물 준은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큰관계로 은물교재는 지인에게 물려받고 수업할생각으로요 ...
그런데 지금수업신청할려구 했더니 그교재를사야된다고 하네요 ...
그럼첨부터 교재를사야수업이된다고 해줘야지 ...수업비는수업비대로 받으면서
팔때는그런말안하고 ....참어이가없네요
은물은 수업하지않으면 무용지물인데 ..어찌해야하나요 ㅠㅠ
박스뜯지않은것두있고 뜯어도 그대로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려받은 교재로 수업할려고 해당업체에 신청했는데 교재구입 없이는 수업 불가하다고 하여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수업비를 지불하신경우에는 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처리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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