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핸드폰 사용 불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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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석민호
- 조회수 : 339회
- 작성일 : 12-03-09 17: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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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사후 집안 위치에 따라 핸드폰이 안터지고 있습니다.
상담원 전화시 핸드폰 점검을 하면서 방안쪽에서 부터 베란다 밖까지
주파수 점검을 실시하고. 정상적인 주파수 범위를 벗어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해달라고 하니 집안에 중계기를 달라고 하지만
해당 상담사도 확인 했듯이 베란다 밖에서도 정상적인 사용이 되지 않는데
집안 중계기를 통해서는 근본적인 핸드폰 사용 불편이 해소 되지 않으니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 달라하니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가족 중 타통신사를 쓰고 있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24시간 핸드폰 통신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으니 그럼 해약 할 수 밖에 없고
위약금을 해결해달라고 하니 위약금 해결은 해 줄 수 없다.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도 해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해결 좀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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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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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휴대폰의 통화품질 이상증세로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이용중 불편드린점 정중히사과드리고, 문의주신 자택같은경우 건물내부(인빌딩)으로 서비스상태가 다소불량하여 장비시설을 안내. 자택뿐만아니라 아파트 출입구 복도 ,지하주차장까지 개선을 요청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체크하며 개선하도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또한, 문의시점 100%해소는 어려운 상황으로 중계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서는 당사에서 2년간 제공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