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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 학원비 환불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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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성
  • 조회수 : 2,759회
  • 작성일 : 11-11-09 16:50:30

본문

2010년 6월 경에 it 종합반 학원을 끊었습니다.

1달, 2달 과정 정도로 6개 과목 종합반이였고 2백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2010년 10월경에 대학교 2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원을 휴강했고,
2010년 12월 부터 2011년 3월까지 다니고 현재까지 휴강 상태 입니다.

6개 과정중에 3개 과정은 들었구, 나머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it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학원에서 상담을 할때는 이 6개 과정은 얼마든지 재수강 해서 계속해서
들을수가 있고, 모두 들었을때는 취업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길 들었지만..

 학원을 다니면서 정말 하나도 이해가는게 없구. 전혀 챙겨줬던 부분도 없었구요..연락도 없었고

이 길이 제길이 아닌거 같아

포기하려고 오늘 학원에 찾아가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종합반이라 세일이 들어간 부분이고 여태까지 들은 과정을 단과로 계산하면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도 돈을 더 내야 한다고 환불은 불가 하다고 하네요..

찾아본 바로는 수강 기간이 1/2 이 경과한때는 1/2 환불 받을 수 있다는데

이런 종합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

전체 과정중에 현재 3개 과정만 진행 되었고, 아직 절반의 과정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환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 아니면 현재까지 학원에서 수강한 수강일수를 계산해서 전체 일수 에서
나눈 부분을 환불 받을수 있는건가요..

이거.... 정말 환불 못받는건가요.......

일일이 챙겨주신다던 처음 담당자님은... 학생들의 불만이 너무 많아 현재 해고 된 상태랍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다니시던 학원을 중도에서 그만두시려하는데 환불기준에 대해  많이 안타까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학원운영업에 의거 개시일 이후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계약기간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 1/2 이후 미환급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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