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집(이홈데코) 상호명 e-homedeco ] 상품판매 사진및 설명과 다른 상품이 왔는데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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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예지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25-01-07 15:19:14
본문
루체 6인용 천연쇼파가죽쇼파 - 카멜브라운 컬러 를
1,339,000원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배송기간은 지방 15일내 소요로 되어있느지만
배송은 1월 06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배송문제를 떠나 상세페이지에 나온
카멜브라운색은 찐브라운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직접 배송받은 상품은 상품 설명과 전혀 다른 그레이베이지의
전혀다른칼라 상품이 왔습니다!
그래서 판매처에 연락을하니
직원분께서도 공감해주시며 공장에 연락해서
처리해주시는 답변을 받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공장측에서는 상세페이제 칼라와 동일한
카멜브라운 제품이 맞다며 이홈대표 대표자에게 안내를하여
동일한제품을 보냈으니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가구브랜드명을 믿고 주문했는데
브랜드명 : 파로마 가구
본인들 가구브랜드는 맞지만
판매처는 아니기 때문에 무관하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주문한 제품이 아닌 상품을 받고
문제가없다는 답변을 받으니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고발문을 작성합니다.
객관적인판단과 신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 판매제품 사진(카멜브라운).jpg (206.7K) DATE : 2025-01-07 15:19:15
- 소비자고발센터(관련파일).hwp (7.1M) DATE : 2025-01-07 15: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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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