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로젠이사 법인사업부 ] 보관이사후 물품파손(피아노) 보상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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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기복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25-01-06 15: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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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2.한국 소비자원 피제구제절차 종료 통보(티메프 사태로 구제절차 진행이 15개월이상
(걸린다하고, 피해자가 소액심판청구 가능하다는 문자옴)
3.보관이사 계약서
4.파손상태 사진촬영
5.피아노 수리 견적서
6.통화녹음
*.로젠이사 홈페이지에서 소비자 불편신고 12월 19일 (아직 피해보상 관련 답변이 없음)
첨부파일
- 로젠이사117팀팀장_01071542986_20241122104507.m4a (3.4M) DATE : 2025-01-06 15: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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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