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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앤성형외과의원 ] 부당 위약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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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효순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25-01-03 17: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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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광주광역시 압구정앤성형외과의원에서 눈성형 상담을 하고  25.01.02.16시경 계약금분으로 25만원을 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96세의 부친께서 병으로 위독하시게 되어) 다음날인 25.01.03. 9시반경 수술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계약금 결재 후 24시간도 지나지 않았고 수술 예정일인 25.01.13.일까지도 10일 이상어 여유가 남아 있음에도 계약금의 10%인 2만5천원을 요구하여 부당함을 고소합니다.(상담비 1만원은 별도로 지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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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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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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