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몰(SSG닷컴) ] 오배송 교환 환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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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승아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5-01-03 15: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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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첫째가 모유수유를 하게 되어 필요가 없어서 안열어보다가 둘째를 낳고 분유하려고 상품이 필요하여 2024년 12월 31일 열어보니 다른 제품이 들어있었습니다. 제품 (마법항아리 레인보우)
3. 제가 의심하지 않고 열어보지 않은채 보관한 이유는 송장에 베이비 브레짜 포뮬러 프로 어드밴스드라고 적혀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4. 업체측의 잘못으로 인한 오배송임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났다고 말하며 교환 /환불을 거절하였습니다.
5. 소비자는 30만원 짜리 물품을 구매하였는데 7만원짜리 제품을 오배송해놓고 교환 환불 거절을 당하게 되어 소비자원에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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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