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와콤 테블릿 교체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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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여한규
- 조회수 : 313회
- 작성일 : 12-03-14 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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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태블릿구매후 원하시던 크기가 아니여서 반송요청하니 개봉했기때문에 불가하다고 하여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나 상품의 확인을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