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택배 물품파손배달요 ㅠ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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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택배 물품파손배달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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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학로
  • 조회수 : 494회
  • 작성일 : 12-03-14 11: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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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병점에 살고있는 누나가 집에서 쓰던<BR>정수기를 3월9일금요일인가? 10일토요일인가?<BR>에 동부택배로 보냈습니다.<BR>3월12일월요일에 받을분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면서<BR>동부택배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BR>010-****-**** 입니다.<BR>수원에서 보내는 누나가 정수기에 저장되어있던 물을 빼지<BR>않아서 물이 젖어서 말려서 보내느라고 늦었다면서요<BR>그래서 주소확인을 한번더하겠다면서요..<BR>그리고 어제인 13일화요일 오후 1시경에<BR>정수기를 받았습니다. <BR>누나가 포장했다는 종이박스가 흠뻑 젖어있었구요<BR>동부택배말대로 말려서 보낸다는게...<BR>3일이 지나도 젖은상태로 온거지요..<BR>아무튼 그런가보다 하고 개봉을 해보니..<BR>정수기 하단부에 케이스가 깨져있었습니다.<BR>배달해주신 동부택배 기사분께 물건이 파손되었으니<BR>와서 확인해보라고 전화를 드렸더니<BR>(010-****-****) 그건 자기가 확인할 필요도 없고<BR>보낸지점쪽에 문의하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BR>그래서 다시 보낸쪽 동부택배 010-5222-1154 에<BR>전화를 드렸더니, 아,진짜 그물건 안받으려고했더니~<BR>하면서 짜증스럽게 말하기를 그 물건 보낸 아줌마전화번호를<BR>가르쳐 달라는거였습니다. 참나원...<BR>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BR>아니 지금 누나가 문제가 아니고 택배를 접수받으신 <BR>사장님께서 저하고 얘기를 하셔야죠?<BR>아니, 그럼 나보고 물어내라는거요?<BR>일단 케이스만 깨진건지 안에 부품까지 <BR>깨진건지 모르겠으니 다시 통화하자고<BR>끊고.. 웅진코웨이 설치기사를 불렀더니<BR>약 3시간후에 와서 열어보더니 <BR>안에 필터가 3개있는데 그중 2개의 <BR>필터연결부위가 깨졌다면서 <BR>그부분만 교체할수있는게 아닌 완제품이라고 하더군요 <BR>가운데 파란색 필터의 가격이 196,000 원이고,<BR>왼쪽것은 6만몇천원원이라고...<BR>다시 동부택배에 전화를 했더니 사과의 말이라든가<BR>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든가.. 그런식의 말은 없고<BR>아까와 같은 대답으로 나보고 그걸 물어내라는거냐?<BR>그물건때문에 다른택배에도 물이 묻어서 <BR>그걸보상해줘야한다면서 오히려 화를 내는<BR>거였습니다. 저는 큰소리도 안내고 얘기하는데 왜 <BR>사장님이 더 화를 내냐고 하니까 잠시 말이 없더니<BR>저녁에 일끝나고 전화를 주겠다더니 ...<BR>다음날인 오늘 이시간까지도 연락이 없네요.<BR>아침9시경에 연락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냈었는데도..<BR>동부택배 홈페이지에는 회원가입해서 글을 쓰려고 해도 <BR>회원가입이 되었다는 문구가 뜨는데도<BR>로그인자체가 안되구요...<BR>네이버에 동부택배 검색해보니 <BR>저처럼 회원가입해도 로그인안된다는 글이 올라있구요..<BR>어떻게 해야하겠습니까??<BR>곤란하면 확실히 택배접수를 받지말던가 아니면<BR>파손책임을 묻지않겠다는 서명을 받던가...ㅠㅠ<BR>사진참조하시기 바랍니다.<BR>여기서는 어떻게 해결해주시는건가요? <BR>해결좀해주세요^^ ㅠㅠ<BR>답변이나 전화좀부탁드리겠습니다.<BR>파손에 따른 변상은 고사하고 오히려 화내면서<BR>보낸사람 전화번호나 알려달라고 으름장을 놓지를 않나..<BR>참나원... <BR>동부택배 화성동부 운송장번호 302912297494<BR>동부택배 콜센터 1588-8848 <BR>콜센터에도 전화했지만 ㅠㅠㅠ<BR><BR>웅진코웨이 정수기 <BR>모델명 NEO HI SENSE <BR>크기는 성인남자 허리높이 크기구요<BR>뜨거운물도 나오고 냉수(온도조절가능)도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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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파손과 관련한 업체의 사고처리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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