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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의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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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진우
  • 조회수 : 340회
  • 작성일 : 12-03-13 10: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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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가 없네요.<BR><BR>저번주 수요일(14일)에 11번가에서 핸드폰 케이스2개(커플로)를 주문했습니다.<BR>금요일에 도착을 하였더라구요. 배송은 아주 아주 맘에 들었습니다.<BR>헌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BR>제가 구매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이 배송되었습니다.<BR>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구매한 색상이 없다고 전화가 와서 다른 색상으로 바꿔서 주문을 다시 했답니다.<BR>(그 색상 품절이라고 명시를 하시던가...)<BR>암튼 그래서 도착한 케이스를 핸드폰에 장착하고 보니 케이스에 문제가 있더라구요.<BR>그래서 주말이 끼어있어서 월요일 상담시간(오전10~12시/오후2~4시)사이에 전화를 수없이 했습니다.<BR>그러나 결국 안받으시네요. <BR>여기 저기 찾다가 11번 홈페이지에서 교환신청을 눌렀답니다. 그리고 나서 한시간이내에 연락이 오네요!!<BR>헐~~~~~!!!! 그리 연락하기 힘들던 판매자랑 통화가 됐습니다. <BR>암튼 판매자분께 전후 사정을 다 이야기 했더니 머 죄송하다는 말도 없이 우선 사진을 찍어서 보내 달라고 <BR>하시네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메일로 확인이 되야지 교환이던 반품이던 된다고.. 물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위로 교환신청에 반품신청을 하니깐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솔직히 죄송하다는 말이 먼저 아닌가요? 그런 말한다미 없이 저희를 의심하는 투로 메일 확인후 연락드리겠습니다.<BR>뚜뚜뚜뚜..... 참 나 어의가 없어서 자기가 하고픈 말만하고..<BR>그리고 오늘 통화를 다시 하였습니다. 그것도 상담시간이 아닌 오전 9시 20분경 빨리도 전화하네...(더럽게 안받더니) 그래서 이래 저래 어떻게 해주시겠냐고...물어 보니 교환과 차액 보상이 있더라구요.<BR>첨에 차액만 받고 말려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맘에 드는걸(물론 색상은 조금 아니지만)사고 싶어서 교환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BR>교환을 하실려면 핸드폰 케이스부터 보내시라고 그럼 다시 육안으로 확인후 작업하여 보내주겠다고...<BR>그럼 그동안 제 핸드폰은 빨개벗고 있나요? 라고 했더니, 그건 저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BR>순간 좀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아니 저희 단순변심으로 교환하거나 반품을 하면 택배비를 물론 <BR>모든걸 제가 감수해야하지만, 이건 경우가 틀린거 아니냐고 했더니 나 몰라 하시네요.<BR>자기네는 잘못없다고 11번가에다 말하시라고.... 자기네 홈페이지에서 산게 아니고 11번가에서 산거니깐<BR>11번가에다 따지라고 자기는네 그냥 교환만 해주면 다라고... 그때깢도 죄송하다는 말도 없었네요...<BR>너무 화가나서 그럼 왜 11번가에다 위탁을 해서 판매하시냐고 그랬더니 아무말 없으시네요.<BR>그래서 그럼 제꺼랑 제 와이프꺼랑 둘다 반품할꺼니깐 반품처리해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하시면서 이것 또한<BR>11번가에다 문의 하라고... 아니 11번가랑 저희가 잘못한겁까? 지들이 잘못하구선 어떻게 죄송하다는 말한마디 없고... 아니 죄송하다는 말 했습니다. 언제?? 소비자고발센타에 고발한다고 하니깐...ㅋㅋㅋㅋㅋ<BR>나 참 없이가 없어서... <BR>그럼 애시당초 품절이 됐다면 품절이라고 표시를 하시던가 그것도 아니고.... <BR>그래서 신고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BR>솔직히 얼마 안하는 케이스라고 할수 있습니다만..... 그건 누가 구매하냐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생각듭니다.<BR>회사 주소가 - 서울시 당산동2가 영등포 유통상가 2층 마열 1-2호 <BR>회사명 - 손끝느낌<BR>전화번호 - 070-7573-1168 / 010-****-****<BR><BR>참, 그리고 핸드폰 번호는 왜 올려 놓겁니까?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데... 어의없게..<BR><BR>아무튼 손끝느낌을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최종 판매자 측과 협의 15일 이후 맞교환 가능하며, 소비자분께 전화로 맞교환 진행 협의에 동의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물품이 주문하신 상품과 달라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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