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요금 할인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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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윤희
- 조회수 : 343회
- 작성일 : 12-03-12 14: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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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료를 할인 해 준다면서 몇개의 신용카드회사와 연결하여 진행하고 있는 행사이며, 카드사 이름을 불러주며 사용하고 있는 카드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현재 쓰고있는 통신요금을 요금제와 상관없이 월27,700원만 내면되고 통신요금은 따로 나오지 않으며 무료통화 1000분을 무료로 제공해준다며 3년약정이라고 했습니다.
매달(27,700) 청구되는 것이며 제가 사용하는 신용카드회사에서 36개월 할부가 (27,700원*36개월=996,000원)전화 상으로 안 되면 6개월로 하고 추후에 변경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신용카드회사에서 안 되는지 3개월 금액이 나누어서 결제 되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추후에 할부 개월을
변경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계약서와 책자를 보내니 확인하면 하라고 했습니다.
계속 사기가 아닌가??생각을 했지만, 이미 카드 결제가 된 후 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어 취소 할려고 했는데, 취소담당자는 무료통화 1000분에 개통되었으니 해당하는 요금(15만원)을 지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심쩍었지만 믿고 그냥 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할부금액은 변경되지 않고, 결제 된 금액(332,000원*3개월) 출금 되어 버렸으며, 통신요금도 그대로 출금 되었습니다.
전화하여 문의하니 금액은 본 변경 될 것이며, 기 납부된 금액도 반납 해 주거라고 했습니다.
통신요금도 3월부터는 제대로 적용 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3월 청구 될 카드 명세서를 보니 동일한 금액(332,000원)과 통신요금도 있었습니다.
담당자와 통화를 할려고 해도 담당자는 자리에 없고, 연락을 준다고 하고선 전화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무료통화를 이용하여 그 금액을 배상하고 취소 할려고 해도 취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제 카드가 다른 곳에 사용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지플러스 통신
-담당자 : 김미연
-전화번호: 02-831-7404
-결제회사 : (주)고니테크놀로지(전화 한 회사랑 결제된 회사가 다름, 물어보니 제가 사용하는 카드 회사에서 그렇게 결제 된다고 함.)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618-188 정우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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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동통신 요금할인 관련전화를 받으시고 카드결재를 하셨는데 할부가 아니라 일시불로 3개월마다 결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처리하지않고 있어서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와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멸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고 계약관련 서류(계약서,명함,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