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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병원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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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기원
  • 조회수 : 426회
  • 작성일 : 12-03-09 02: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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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요지는 아버지께서 동물병원에 맡기시고 맡기실때 병원에 의료행위에 대한것은 저에게

상의 후에 조치를 취하라고 말씀하셨구요

아버지는 4시쯤 병원에서 요구한 금액을 내고 오셨습니다

저와는 10시에 연락이 되었고

이 사이에 혈구검사와 혈액검사를 저와 아버지께 말씀하시지 않으신상태로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 10시에 연락이 된후 병원측에서는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한다고 응급상황이라 안하면 죽는다 말씀하셨고

강아지를 포기를 하든 수술을 시키든 둘중 하나를 하시라고 하셔서 저는 생각후 포기를 하고

내일 병원에 가서 강아지를 데리고 올테니 우선 그냥 놔두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에 새벽에 어머님께서 걱정이 되셔서 병원에 다시 가셔서

잘봐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 후에 병원에서 새벽에서 다음날 사이에 초음파 검사를 3번 더하였는데여

혈구.혈액검사 초음파검사를 한다고 저희가족 누구에게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아버지께선 저에게 모든상의를 저에게 하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저와 아버지 어머니 동의 없이

3가지 검사가 이뤄졌는데여 병원측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저에게 모든권한을 넘기셨고 저도

포기 하겠다고 했지만 어머니가 오셔서 잘봐달라고 무슨일 있으면 연락달라고 하셨기때문에

무슨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묵시적동의 한걸로 알고 초음파 검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족 저.아버지.어머니. 3명에게 혈구.혈액검사.초음파검사를 하겠습니다 말을 안하고

검사가 이뤄진점. 강아지가 걱정되어 무슨일있으면 연락달라고 한 말이

초음파검사 찍으세요 라는 묵시적 동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혈액.혈구 검사는 병원측에서 환불 해준다 하였는데

초음파 검사 비용 9만9천원은 환불을 못해주시겠다고 하네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르시는 애왕동물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시킨후 의사가 여러가지 검사를 동의없이 진행해놓고 일부 검사비용은 환불이 어렵다고 하여 어이없으셨겠습니다. 해당 동물병원에 내용증명를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추운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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