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공지해서 환불을 해 준다는 기준은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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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공지해서 환불을 해 준다는 기준은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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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선화
  • 조회수 : 295회
  • 작성일 : 12-03-15 15: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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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구민체육센터에 있는 아기스포츠단이라는 곳에 아이를 보낼려고 신청하고 입금을 하였습니다.  6세반이 한자리 남았다고 해서, 무료 6개월 등록비를 미리 다 내어야하는 교육비를 다 냈고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신청하러 갔었을 때 스포츠단 아이들 점심시간이라서, 우왕좌왕하고 어우선한 분위기 속에서 제가 6세반 자리있냐고 질문을 했고, 그것도 교실에 들어가지 않고, 입구 신발장에서 서서 선생님과 얘기를 했습니다. 갑작스런 방문이라 그런지 아님 점심시간이 그런지 신발장위에 서서 대화는 이루어졌습니다. 6세반이 딱 한자리  있다고 하셔서 제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어보고,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 대답을 해 주셨고, 미리 예견된 학부모 방문객이 아니고, 제가 갑자기 방문했고, 또 선생님들도 점심시간이라서 좀 분주했던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신발장에서제가 선생님께  질문을 하고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그럼 한자리 있어 아이를 보내고 싶다고 하니,  선생님께서  무슨 서류를 주시면서 이거 써주시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원서가 아이 입소원소신청서 인 줄 알고, 아이이름과 특성을 쓰고, 서명을 했을 뿐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서명란에 환불시에는 10% 공제가 되고 환불이 된다고 써 있는 것 이었습니다. 저는 등록비 내는 것은 나중에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비가 컸기 때문이죠 168만원인 관계로 남편이랑도 상의하고 , 그러고 나중에 다시 오려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께 신청만 하고 나중에 등록비 결정해서 내도 되나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세요라고 대답하셨고, 등록결정하시면 연락한 번 주세요 하면서 선생님과 헤여졌습니다.그 때 모두 한 설명은 제가 주로 갑자기 찾아갔기 때문에 그런지 제가 다 질문을 해고, 그리고 보내고 싶다고 하니 딱 한자리가 남았다고 하여 서류 써야 한다고 해서 썼고, 교육비의 환불규정에 대한 설명은 일정 못 들었습니다. 절대로 그 선생님께서 해 주지 않으셨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했을지 모르지만, 그 때 제가 찾아간 상황이나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그 선생님도 뭔가 집중하지 않고, 제 얘기에 그저 네네!! 하고 제 질문에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런 대화만 오고 갔지, 신발장위에서 환불규정에 대한 설명은 일정 없었고, 저는 그 서류가 아이 입소신청만 해 놓는 서류인줄 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원서 쓰면서 바로 돈 지불한게 아니고, 일단 원서 써 놓고 나중에 할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와 헤어진 후 스포츠단을 나오면서, 한 할머니와 아이가 스포츠단을 나오시는 걸 보고, 스포츠단의 만족도에 대해서 제가 물었더니,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하셔서, 등록비를 내려면 또 나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자리가 한자리밖에 없다는 관계로 등록비 지불을 다시 결정하여, 선생님께 지금 등록하고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접수실가서 등록비를 지불하려고 갔더니, 선생님께서 잠깐 나오셔서, 그럼 어머니 등록하시고 가세요 하고 그냥 가셨고, , 저는 접수실서 등록을 혼자 하고 집에 갔습니다. 저는 스포츠단이 아이와 잘 맞을 것 같아 너무 만족해하며 갔습니다.
하지만 한 보름후 아이에게 사정이 생겨 스포츠단에 다닐 수 없게 되어, 전화로 사정을 말씀드리고, 죄송하다고 하며 너무 보내고 싶었는데, 아이에게 사정이 생겼다고 말씀드렸더니, 10%공제하고 무료 15만원 제외하고 환불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이를 단 하루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돈을 공제하고 받아야하다니 너무 억울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10%공제하고 환불되는 기준은 전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 어디있냐? 나라에 법에 정해져 있냐고 물었더니, 법에 있다고 하면서, 스포츠단 원서를 보내주면서 아이이름 서명란에 가로안에 공제 설명이 있더라구요, 저는 원서를 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명도 못 듣고, 선생님께서 일단 원서신청서를 가지고 오셔서, 원서가 그냥 아이에 대한 정보를 쓰는 건줄 알고 서명하고 썼고 제가 찾았갔던 시간이 점심시간이라 선생님께서 정신이 없으셨고,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신발장에서 원서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웬걸요 서명란에 공제된다고 써 있더라구요...나중에 알았지만, 그렇다면 그 원서는 아이 입학 원서인데, 자세히 교육비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고, 원서신청서라고 얘기하구선 아이 정보만 쓰고 서명만 했는데, 거기에 웬 10% 환불규정이 써 있던 겁니다.
그게 교육비에 관한 서류였다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아이 등록비는 나중에 생각한다고 하고 일단 입소신청만 한거 였는데, 거기 원서한장에 그게 있었던 겁니다. 제가 원소만 신청해 놓고 나오려는데, 다른 다니는 부모와 아이 의견듣고 생각을 바꿔서 선생님께 등록비를 지불하겠다고 말했는데, 그럼 그때 지불할 때 환불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가? " 어머님, 저희는 6개월치 미리 등록하시고, 만약에 중간에 환불하시게 되면 이러 이러한 환불 규정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등록비 낼때라도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저 혼자 등록비내고 갔습니다.  그럼, 그런 환불규정 설명도 필요없이 제가 소비자가 알아서 읽어보고, 환불규정을 인지를 해야 되나요? 무슨 스포츠단은 나라에서 만든 환불규정이라고 절대 100% 환불을 안된다고 합니다. 정말 억울하네요.  등록비가 무료 168만원입니다. 이 돈에서 10% 뺀 15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슨 규정이 이런지? 억울하네요. 예를 들어  보험을 계약할 때도 보험설계사가 설명을 빠뜨린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안되는 관계로 녹취파일이 있는데 말이죠. 이건 뭐 녹음 증거도 없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나랑 얘기한 스포츠단 선생님은 무조건 자기는 환불 규정 설명을 다 했다고 합니다. 정말 아이 교육비가지고 좋은 의도로 꼭 보내고 싶었는데, 정말 황당하게 교육비를 100% 환불 못 받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기준인가요??    10% 공제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되돌려 받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방법이 없을까요? 바쁘시겠지만, 꼭 좀 봐주시고, 방법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작은 금액도 아닌데 10% 공제되고 환불 받으셨다니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개시일 이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기분전환하시고 좋은하루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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