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대점 나인짐 휘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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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다희
- 조회수 : 296회
- 작성일 : 12-03-15 15: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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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부터 사정이 생겨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가서 2일날에 등록했는데 사정이 생겨 못다니게됐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니 위약금 10%가 든다고 하네요.
이용도 한번도 못했지만 환불내역서에 10%를 지불한다고 나와있어서
그럼 그렇게라도 환불해달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말이 없네요. 자꾸 실장님이 안계셔서 처리를 못한다는
말밖에 안하네요
어떻게 처리해야하죠?
처음엔 소비자고발센터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고
해결해주는듯 했으나 거기서도 이젠 연락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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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계약해지하시려는 휘트니스 이용권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