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메프 너무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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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윤희
- 조회수 : 309회
- 작성일 : 12-03-14 16: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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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를하고 시간이 안되서 3월 13일에서야 다음날 쉬게 되서 맛사지 받아 볼까해서 업체로 예약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밖에 나와이써서 8시쯤 다시 전화 주신다고 하며 끊었습니다. 근데 전화는 오지도 않았고, 다음날 스케쥴이 이써서 비는 시간이 이써서 예약전화를 걸었더니 안된다더군요.. 어제 전화해떤 사람이라며 전화 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전화가 안왔다고.. 했더니 어제 일이 좀 있어서 전화를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4시에 가능하냐 물었더니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5시반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그시간에 꼭해야 겠음 예약은 해준다고 하기에 아로마 맛사지니까 여자분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여자분은 없어서 안된다고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왜 안되냐고 하니까... 남자분은 싫으시고요..? 라는 답과 머뭇머뭇 거리시더군요.. 그래서 여자가 없는건가 라는 생각에 전화는 끊고 위메프 고객센터로 전화 했습니다.
상담원 받으시고 설명(여자분도 안되고 예약도 안되서) 하고 나니 업체랑 전화 통화 후 연락준다더군요, 그시간은 12시 15분(7분통화). 1시30분에 전화가 왔습니다. 환불 요청했지요.
환불이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환불을 하더라도 유효기간내 사용하지 않으면 10% 뗀 나머지 90%만 포인트로 적립된다고.. 10%왜 떼냐고 물었더니 규정상.. 계속 규정상... 그얘기뿐! 그럼 10% 떼고 나머지 90%만이라도 지금 환불 해달라.. 했더니 포인트로 환분될테니 유효기간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럼 포인트로 환불되면 내 통장으로 바로 옮길 수 있냐라는 질문에 또 10% 떼고 가능하다!! 그건 무슨 말이냐... 어디에 써있냐라는 질문에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5분~~~ 확인 하시고 "죄송하지만 포인트로 환불되는건 통장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무슨말이죠? 된다고 하더니 10%왜 떼는거냐라는 질문에 안된다는 건...?
계속 10%떼고 90%환불은 나중에 받아 볼 수 있고 포인트롤 환불 받은건 통장으로 옮길 수 없고... 이 설명으로만 30분 넘게 통화 했습니다. 납득할 수 있게 설명 안해 주시길래 다른 상담원을 부탁했습니다. 확인 후 연락......1시간이 넘게 기다렸는데 안오더군요...
그래서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를 해서 설명을 하고 여기서도 위메프와 연락 후 전화 준다더군요....
그리고 나서3~4분 후 위메프에서 전화와서 절대 안되고 전자 상거래 법상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고 포인트로 환불 받고 통장으로 옮길 때에는 10% 떼는 이유는 쉽게 설명 카드깡 하는것을 설명하시더군요...
그래서 떼는 거라고.... 이게 말입니까 ?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 법을 어길 수 없다는 말씀!
구매자 입장에선 없는 돈에 1~2만원도 아니고 347.000원을 힘들게 고민고민하다 결정한건데...
총 20%를 뗀다라는건... 너무 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셜커머스는 다른 일반 11번가나 G마켓이랑 다른게 있겠지만 이거 또한 똑같이 업체에 불만이 있어
환불 요청한건데 일반 인터넷 상거래는 일주일 안이면 전액 환불이 되는데 소셜은 왜 안된다는 겁니까?
구매한지 일주일 안으로 취소 환불 가능하다라는 말은 어디에 써 있는거죠?
그리고 포인트로 환불 받을 시 10% 뗀다는 말은 또 어디에 있는거고요?
지금에서야 찾고 있네요...
"취소 환불가능" 써있는데도 있고 없는데고 있네요... 구매하기전 읽어 보란 얘긴 왜 있는건가요?
전 위메프 고객 센터 상담원분들이 이야기 하는것 조차도 못 알아 듣겠고. 계속 규정상.. 법이.. 그렇게 되어있어여 안된다는 말과 카드깡이란 말로 고객을 상담해서 이해 시키려 한다는 것 조차도 기분이 매우 안 좋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47.000원이 작은 돈 입니까? 거기서 20% 69.400원은 작은 돈 입니까?
그리고 제가 파일 첨부 비교 한번 해봐주세요,, 거기엔 써있지도 않는 얘기들 입니다..
위메프는 구매자 입장을 생각해서 반값 소셜 커머스라 할 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선 아닌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구매자 돈을 갈취해 가는 거 같다라는 생각 뿐 입니다.
전 이젠 맛사지하는 업체 때문이 아니라 위메프라는 곳에 화가 납니다.
무조건 안됩니다 안됩니다 죄송하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됩니다..
나중에 이 악물고 하시는 말투 같더군요!
전 위메프 환불건으로 불만을 제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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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마사지이용권의 환불로 많이 난감하시고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쿠폰에 대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소셜커머스 못쓴 쿠폰 70% 포인트로 돌려준다=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787)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특정시간대 예약이 어려운 점, 관리사의 성별에 따른 불만족 건으로 환불의 직접적인 사유로 판단은 어려워 제기자분께 통화하여 거듭 양해를 구하였으며 최종 수긍하여 해당 티켓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사용키로 협의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