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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환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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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민주
  • 조회수 : 386회
  • 작성일 : 12-03-13 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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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10월16일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웨딩촬영까진 정말 기분좋게 잘끝낸후
결혼식 당일날..
사진을찍어주는 사진작가님이 사건의 시초입니다.
술이 덜깨서 오셔어 냄새가 냄새가 말도 못했어요,
좋은날이니 만큼 참았어요.
근데 한달이 지나고 보름쯤됐나
결혼당일 앨범이 집으로 배달되어왔어요.
정말 앨범사진을 보고
"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80-90년도 사진처럼 정말 이상하게 찍혀왔어요.ㅠ.ㅠ
정말 화가 나서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술취해찍은사진..쩝..
정말 프로의식이란곤 찾아볼수없는 그기사분..
웨딩업체에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다시수정해서 보내준되요,
마음에 들때까지 해준다고 앨범을 다시보내달라구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맘에 안들면 어떻하냐고 물으닌깐 무조건 맘에 들때까지 앨범작업을 해준다더라구요
아니 사진이 엉망인데 어떻게 수정을 해준단말인지.
어째든 다시 택배로 보내줬어요.
설날지나고 그러닌깐 1월말에 보냈어요..
그쪽에서 택배를 받았는지 연락이왔습니다.
14일정도 걸리고 이메일로 사진을 보내준다고.
사진보고 맘에 들면 앨범으로 작업해서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3월중순입니다.
아직 연락한통이 없네요
전 정말 인생에 한번뿐이 결혼식을 망쳤습니다.
눈물이 자꾸만 나고.남는건 사진뿐인데..
난 앨범사진 다필요 없으닌깐 환불을 받고 싶어요.
환불이 될까요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결혼식 앨범사진이 엉망으로 나와 항의하자 마음에 들때까지 수정해서 보내준다고 해놓고 소식이 없어서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진의 상태가 불량한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인도와 손배배상에 관한요구를 하시길 권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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