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뭐 이런 청바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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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형미
- 조회수 : 329회
- 작성일 : 12-03-11 21: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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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매장에서 구입하신 청바지 한번착용후 이유없이 찢어졌는데 수선만 가능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우선 완벽하게 수선 요구가 가능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수선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