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계약위반 반납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정수기 계약위반 반납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규
  • 조회수 : 1,283회
  • 작성일 : 11-12-20 04:49:03

본문

청호 정수기를 6개월째 사용중인데 점검은 2달에 한번으로 알고 계약을 했습니다만
이런저런 이유로 여태 단 한번 점검 같지도 않은 쓱 닦고 간것이 딱한번 있었습니다..
기다리다 너무 화가나 계약위반으로 12월 7일부터 반납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연락없습니다..
거의 매일 전화 한거 같습니다...중간에 한번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저한테 온건 절대 없었구용..
이러고 매달 임대료만 쏙쏙 빼갑니다...이렇게 또 12월 돈 빼갈거 생각하니 넘 화가납니다...
빠른 대응 방법 좀 찾아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정수기를 렌탈사용하고 계시는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수기외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기준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상기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452 기타 김효선 2012-03-18
24449 기타 이옥희 2012-03-18
24436 생활가전 황현선 2012-03-18
24430 통신 김경희 2012-03-18
24426 식음료 최주향 2012-03-18
24425 기타 namusis 2012-03-18
24424 기타 전희준 2012-03-18
24423 기타 김영미 2012-03-18
24422 기타 nn 2012-03-18
24421 통신 서제창 2012-03-18
24420 기타 함정훈 2012-03-18
24419 통신 곽종백 2012-03-18
24418 생활용품 김근구 2012-03-18
24417 기타 js1382 2012-03-18
24416 생활용품 안치민 2012-03-18
24415 기타 에일린 2012-03-18
24414 기타

처리

**
에일린 2012-03-18
24413 기타 김경리 2012-03-18
24412 생활가전 윤현주 2012-03-18
24411 건설 박경주 2012-03-18
24410 통신 김소연 2012-03-18
24409 생활가전 이한나 2012-03-18
24403 기타 김미미 2012-03-18
24393 통신 차민겨 2012-03-18
24392 기타 정해윤 2012-03-18
24391 digital 김세웅 2012-03-18
24387 식음료 이은실 2012-03-18
24379 기타 박준희 2012-03-18
24372 식음료 김신석 2012-03-18
24371 기타 우경아 2012-03-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