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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파크 예매대기 서비스와 공연예매수수료 환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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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은애
  • 조회수 : 278회
  • 작성일 : 12-03-15 14: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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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전 뮤직컬 엘리자벳 공연을 예매하려고했는데 보고싶은 날짜공연이 매진이 되어서
인터파크 예매대기 서비스를 이용해보았습니다.
<예매대기서비스는 1000원을 결재하고 후에 자리가생기면 예약한사람한테 먼저 결제자격이 생기고
인터파크는 챙기게되는 수수료입니다.> 13일에 6시간안에 결재하라는 문자를 받고
오후 6시쯤에 결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사정으로 당일 결재후 5시간 만에 결재취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티켓결재환불금액은 확인이 되었는데 예매대기수수료는 환불확인이 안되서 다음날 14일에 전화문의
드렸습니다. 인터파크쪽에서는 예매대기로 결재를 했으면 환불이 불가하다고 그게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솔찍히 한국의 공연환불정책을 확인해보시면 영화예매와 쇼핑몰
환불정책보다 불합리한점이 많습니다. 공연문화가 현장예매보다 인터넷예매결재로 정착되었습니다.
공연을 보려면 예매를 하고 가야합니다. 그리고 예매는 인터파크나 옥션등 대행업체를 통해 결재하게
됩니다.  대행업체는 수수료 1000원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
당일 취소를 할경우 수수료및 티켓값을 환불받지만 당일이 지나면 취소수수료를 물어야합니다
미부과기간이여도 업체수수료 1000원은 무조건 결재해야지 티켓금액을 환불받을수 있습니다.
또 취소 수수료도 관람일 9~7일전까지는 10%,6~3일전까지 20%,2~1일전까지는 30% 지불해야합니다.
한마디로 같은공연인데 티켓값이 10만원좌석이면 취소수수료가 10%라면 만원을 수수료로
만원좌석인분은 천원의 수수료로 결재해야합니다.. 같은 공연이라도 결재금액에따라 책임져야하는
수수료가 다릅니다. 업체수수료는 당연이 내야하구요 ;;;
영화를 예매하더라고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하더라도 철도및고속버스 결재 등 과 전혀 다른
불합리한 환불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소셜커머스에서 결재한 내역에 대해서
기간이 지나도 환불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분들이 문제삼고 고발했기에
가능했다고 보지만... 공연은 공연을 좋아하고 배우를 좋아하는 소수의분들이 예매를 하십니다.
공연예매수수료는 1000원이기때문에 부당하게 대행업체가 취득해도
그냥 넘어 가시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저또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예매대기서비스는
제 생각을 바꿔놨습니다. 대기서비스로 결재하면 무조건 환불 불가입니다. 그게 정책입니다.
라고 인터파크에서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지 얘기해 보았습니다.
이게 정책인데 왜 이해가 안되시냐고 되풀이하던 상담원분이 다른 담당부서로 돌려주셨고
그분은 제얘기를 듣고 불편하셨던 상황을 참고하시겠다고 해서 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인터파크에서 참고한다고 하신거지 개선된다고 하신거 아니여서 이렇게 상담게시판에 글남깁니다.
인터파크및 다른 공연예매대행업체에서 부당하게 취득하는 차별적인 취소수수료 및 결재수수료(1,000원)
결재대기수수료(1,000원) 환불정책에대해서 개선할방법인 없는지 같이 고민해주시면 안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연환불정책에대해서 개선점을 올려주셨는데요 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공연 당일의 환급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 시 약정사항이 우선시 되며(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 4조 개별약정의 우선) 예매시 결제화면 등을 통해 환급이 불가한 것으로 충분히 고지를 하였다면, 이는 개별약정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위 내용을 해당 업체로 전달하여 강력히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공연티켓의 예매대기 서비스를 이용하시어 결제를 하시고 부득이 취소를 하시게되었는데 예매수수료는 정책상 환불이 안된다하니 부당하다 생각이드시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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