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스포츠단 중도 해지 환급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유아스포츠단 중도 해지 환급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은미
  • 조회수 : 370회
  • 작성일 : 12-03-17 09:16:56

본문

3월 5일부터 유아스포츠단을 다니다가 아이가 힘들어해서
15일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유아 스포츠단을 다니면서 지불한 수업료 내용
입단비 5만원
재료비(단복,가방,수영복등) 10만원
3개월 원비 528000원
3월 특별교육비 10만원
3월 급식비 75000원
연간교재비 10만원

이렇게 해서 총 납부한 금액이 925000원입니다.

15일에 그만두게 되어서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니
입회비 5만원 반환 안됨
재료비 10만원 반환 안됨
연간교재비 10만원 반환 안됨
특별 교육비 10만원 반환 안됨
3개월 원비 528000원 중 10%인 52800원 공제 후 일할 계산해서 반환
급식비 75000원 중 15일 공제 후 반환
그래서 제가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25000원 이라고 합니다.
2주 정도 후 지급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처음 유아 스포츠단에 입단할 때 입회비와 재료비는 돌려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금액은 이렇게 돌려받지 못한 다거나 10% 공제 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바 없는데 스포츠단에서 얘기하는 것을 다 인정해야 하나요?
정말 이렇게 밖에 돌려 받을 수 없는건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체육시설업관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연간교재비나 특별교육비의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해당 기관과의 협의하에 환불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257 통신 성영애 2012-03-17
24254 기타 곽송숙 2012-03-17
24252 기타

처리

**
양현승 2012-03-17
24250 통신 차준환 2012-03-17
24246 생활용품 제현모 2012-03-17
24244 기타

처리

**
양현승 2012-03-17
24243 통신 최수진 2012-03-17
24241 통신

처리

HD file
권경환 2012-03-17
24240 생활용품 이진경 2012-03-17
24239 통신 이연우 2012-03-17
24238 금융 김혜영 2012-03-17
24237 생활용품 오대연 2012-03-17
24236 식음료 오대연 2012-03-17
24235 생활용품 오대연 2012-03-17
24232 기타 양재민 2012-03-17
24231 유통 서영태 2012-03-17
24224 유통 김문정 2012-03-17
24223 기타 김동현 2012-03-17
24222 기타 장천21호 2012-03-17
24221 기타 오승호 2012-03-17
24220 통신 김경희 2012-03-17
24219 기타 황대수 2012-03-17
24218 생활가전 조상진 2012-03-17
24217 기타

처리

배형천 2012-03-17
24216 유통 박영미 2012-03-17
24215 자동차 차경훈 2012-03-17
24214 기타 정지민 2012-03-17
24213 통신 박소라 2012-03-17
24212 기타 오서현 2012-03-17
24211 식음료 노준권 2012-03-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