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파크반값tv인 itv반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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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동신
- 조회수 : 298회
- 작성일 : 12-03-15 15: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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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은 3월10일에도착했고...설치기사님이 15만원짜리추가로구입한벽걸이브라켓을 설치하면 케이블선을추가로끼울수없다고했습니다..그래서전 인터파크에전화해서 벽걸이브라켓만 반품을하겠다고하고...그렇게하라고해서 그기사님이가지고있는 브라켓을 7만5000원에 구입해서 설치를했습니다...반품문의는 3월12일에 연락을준다고했는데 연락이없었습니다...그런데 tv리모컨이안되고 가끔 화면이 짤리는현상을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전 인터파크에 연락을해서 반품을 하겠다고했습니다...tv는 1~2년사용할제품이아니기에 바로반품을해야겠다고마음먹었습니다...하지만 인터파크쪽에선 업체에서 연락을준다고했는데...또연락이없었습니다..
그업체와 이야기하는게 맞다고는생각하나...이번에출시한 itv라는 제품은 인터파크에서 생산과유통을책임지겠다고하고 판매를시작했습니다...그래서전 인터파크를 보고구입했지 그업체를 보고구입한것이아닙니다...그런데 인터파크쪽에서 무책임하게 하더니...이제는 반품이안된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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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TV가 리모콘이 안되며 화면이 잘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여 반품을 하려하시니 업체에서 거부를 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3/19 업체측 방문하여 스탠드형으로 교체 설치해드리고 벽걸이형 브라켓은 정상 환불 처리하겠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