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티스토어에서 게임어플 사용중 아이템 구매 부당청구(미성년자 4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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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형국
- 조회수 : 314회
- 작성일 : 12-03-15 09: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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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이 아니오라 2월 17일경에 티스토어 에 에이스트라는 겜이 있습니다 제가 무료인 게임을 다운로드후에 한번정도 이용을 한상태에서 지우지아니하고 그냥 나두웠습니다
근데 저휘집 딸 4달되는 햄드폰을 만지다 겜속에 먼가를 결재를 한거 같습니다
어떤걸 결재 했는지도 모르겠고 sk 또는 에이스트라는 게임 회사 두군대다 전화를 하니 서로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무려 49500원인데 이 금액기 결재가 되는데 문자 하나 안왔습니다 sk에서는 문자를 보냈다는데 저는 받아 본적도 없고 해서 이렇게 소보원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대 게임 어플자체도 핸드폰에 없고 ㅡ.ㅡ
어제 핸드폰결재 용지에 나와있떠라고요 해결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 시민돈으로 편이를 취하는 사람들 갔습니다 해결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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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휴대폰 이용중 불편드린점 사과. 문의주신사항은 미성년자 사용 주장건에 대해 T Store담당부서를 통해 환불 결정(3월 사용분에 조정되어 4월 청구서상 확인가능)하였고 미성년자 자녀 사용에 대한 최초 1회 조정되는건으로 추후 동일한건으로 감액 불가하니 티스토어 잠금이나 키즈락을 통해 관리해 주실것을 당부하여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티스토어에서 게임어플 사용중 아이템 구매 부당청구관련 제보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미성년자의 인터넷게임 이용료 결제에 대한 취소요구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소액결제기능의 차단은 이용중인 통신사(유선전화 또는 이동전화)로 소액결제한도를 조정하여야 할수있으며 게임 이용요금 결제시 보호자 동의에 대한 확인은 해당 게임사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게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통신사나 결제대행사(PG, Payment Gateway)가 보호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그러나 제보자님의 억울한심정을 해당업체에 전달, 강력하게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