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다이와 낚시 릴 불량 반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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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금석
- 조회수 : 313회
- 작성일 : 12-03-14 11: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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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 마음으로 낚시대와 릴을 구매하였는데 한국 다이와정공 제품 릴을 구매하였읍니다.
처음 도착하였을때 개봉하여 릴을 살펴보니 베일이라는 것이 수동으로 넘겨지더라구요 저는 원래
그런건가 보다하고 낚시를 갔읍니다. 2012년1월말쯤에 3번째 낚시를 가는날 일행중에 똑같은 릴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어보니까 베일이 저와는 틀렸읍니다. 자동으로 넘어 가더라구요. 구매한곳과 다이와 본사에 통화를 하였더니 절대 그런 제품을 판매한적없다고 A/S만 해준다더라구요 아님 자체 결함판정을 받아야 한다더니 그냥 A/S만 해서 보냈더라구요. 수리를 했다는데 영 수동과 자동 중간쯤 되는 느낌으로 빡빡해서 또 따질려고 전화를 할려다가 또 소용없는 소리만 할꺼같아서 그냥 사용하기로 하고 낚시를 2012년 3월8일날 사용을 하는데 시작도 하기전에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읍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안해보신 분들은 모를겁니다.
오늘 한국다이와 A/S센타에 전화를 하여 똑같은 고장이 반복해서 3번이나 발생하니 제품불량이 아니냐고 말했더니 다이와 측에서 소비자 고발센타에 접수를 하여 법적조치를 하면 불량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 좋게 해결을 봅시다라고 했더니 안한다고 법적조치를 밟으라고 하더군요
뭐 이런 경우가 있읍니까? 싼것도 아니고 50만원이 넘는 물건을 천원짜리 물건보다 더 하찮게 취급하는거 같아
기분이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동영상을 하나 첨부합니다. (두제품다 다이와 제품입니다,두번째 제품이 정상 작동하는 것입니다. )
최대한 빠른 해결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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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구입한 낚시대의 릴이 수동이여서 A/S요청했는데 자동과 수동의 중간정도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재차 요청하니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위 내용으로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