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도야 (http://www.dodohome.co.kr/index.php)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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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진영
- 조회수 : 355회
- 작성일 : 12-03-13 12: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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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날 주문했는데 아직 배송이 되지 않고
말바꾸기 전문에
전화도 안받고
이제는 게시판 질문에 댓글조차 달지않고
사이트에 배송늦어서 미안하다는 공지사항까지 없애버리고
9만원씩 하는 이불을 엄청나게 주문 받아놓고 깜깜 무소식입니다
게시판글은 비밀글로 다바꿔놓고..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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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이불미배송인데 업체와 연락조차 되지않고 있어서 매우 걱정이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연락 두절된 인터넷쇼핑몰 피해보상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