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밥솥 교환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전기밥솥 교환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익
  • 조회수 : 370회
  • 작성일 : 12-03-09 19:20:16

본문

친구가 일반 매장에서 구매후 택배로 배송해서 받았는데

(3월5일 구매      3월8일 배송 완료  3월10일 방문예정)

좀 작아서 큰걸로 교환 할라고 했는데

박스 개봉했다면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환불이 아닌 교환인데 불가능 한가요??

매장에서 구매시 박스 개봉 후 교환 불가능하다곤 못 들었다는데요

확인 좀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기밥솥 구매후 사이즈 문제로 교환요청했는데 박스개봉했다면서 거부하고 있어서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박스만 개봉하여 크기만 확인한 경우라면 해약 및 환급(교환)가능하며 거부할경우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표시하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687 기타 이제희 2012-03-15
23680 기타 차진수 2012-03-15
23679 금융 원의연 2012-03-15
23678 통신 김영옥 2012-03-15
23677 기타 박소영 2012-03-15
23676 통신 오무환 2012-03-15
23675 기타 조은애 2012-03-15
23674 생활용품 김슬기 2012-03-15
23671 기타 엠제이 2012-03-15
23670 기타 안희진 2012-03-15
23669 생활용품 홍근표 2012-03-15
23668 기타 최지연 2012-03-15
23667 기타 정대훈 2012-03-15
23665 해결&감사글 이은주 2012-03-15
23662 digital 강유진 2012-03-15
23661 통신 김철웅 2012-03-15
23660 생활용품

처리

택배
김경미 2012-03-15
23654 자동차 김상수 2012-03-15
23653 생활용품 유영미 2012-03-15
23652 기타 이남정 2012-03-15
23649 통신 최승영 2012-03-15
23646 식음료 이정호 2012-03-15
23644 기타 이양희 2012-03-15
23629 통신 이다혜 2012-03-15
23627 기타 천경화 2012-03-15
23625 기타

처리

**
박왕선 2012-03-15
23624 기타 김동국 2012-03-15
23622 통신 최한샘 2012-03-15
23621 기타 서민정 2012-03-15
23619 생활용품

처리

밍크
박선영 2012-03-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