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스마트폰으로 게음하다가 3만원 결재를했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게음하다가 3만원 결재를했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상락
  • 조회수 : 1,377회
  • 작성일 : 12-01-06 10:39:54

본문

어제 일인데 환불을 받을순 없는건가요??

3천원도아니고 3만원은 좀 큰건데 확인절차도없이

결재가 된다는게 너무한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휴대폰 게임중 발생한 요금에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694 생활가전 김회석 2012-03-19
24693 digital 주스타 2012-03-19
24692 건설 김은학 2012-03-19
24691 생활가전

처리

엘지tv
박형주 2012-03-19
24685 통신 유연주 2012-03-19
24682 기타 반응숙 2012-03-19
24681 생활용품 손수연 2012-03-19
24680 통신 김진미 2012-03-19
24678 기타 고은비 2012-03-19
24677 통신 박혜숙 2012-03-19
24675 기타 이다빈 2012-03-19
24672 통신 김진호 2012-03-19
24671 digital 박성진 2012-03-19
24670 기타 윤경숙 2012-03-19
24667 통신 이우람 2012-03-19
24663 기타 어미희 2012-03-19
24659 기타 임대홍 2012-03-19
24657 통신 이경우 2012-03-19
24656 생활용품 채장희 2012-03-19
24655 통신 이상일 2012-03-19
24654 생활용품 장희정 2012-03-19
24651 기타 장미영 2012-03-19
24649 해결&감사글 우경아 2012-03-19
24648 통신 김호영 2012-03-19
24646 통신 임재정 2012-03-19
24645 생활용품 김애련 2012-03-19
24644 식음료 최복규 2012-03-19
24641 통신 원무웅 2012-03-19
24637 기타 이승화 2012-03-19
24616 기타 박경진 2012-03-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