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매자의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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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진우
- 조회수 : 341회
- 작성일 : 12-03-13 10: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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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최종 판매자 측과 협의 15일 이후 맞교환 가능하며, 소비자분께 전화로 맞교환 진행 협의에 동의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물품이 주문하신 상품과 달라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