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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 일본여행 지진으로 환불 수수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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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화정
  • 조회수 : 1,969회
  • 작성일 : 25-12-15 16: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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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일본여행을가기로하여 여행사를통해 저희가족 5명 중학생포함 가게되었습니다 허나 요즘 일본 지진으로 인해 가족의 안전을 고민하다 결국 대한학공예약을 취소하게 되었는데 취소 수수료를 60만원을 물게되었습니다 ..지진으로인해 안전문제로 항공편을 퓌소하는데 수수료60은 과하며.                                              항 공사 항의전화를하는데 있어 상담직원이 공항근처에는 지진이 안일어났기때문에 운행을한다는 거였습니다 또 지진은 천제지변이 아이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고 반복되는 말이기에 전화를 끊겠다고 하였습니다 여행하는시람이 공항주변도시면 여행하은것도 아니고 겨울스키도 타고 일본열도를 여행하려고 하는건데.      결국  취소수수료를 못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천재지변위함으로 못가겠다는건데 수수료를 돌려받을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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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 1항 2호에 의하면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조건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행 취소 시 위약금 여부는 외교부의 여행경보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교부는 해외 각 국의 치안상황, 테러, 납치, 자연재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 위험 수준에 따라 여행유의, 여행자제, 여행제한, 여행금지 등 1~4단계의 여행경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이중 여행지역이 3단계 '여행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야만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분이 위험한 곳이니 갈 수 없다고 임의 판단하신 걸로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외교부의 경보 발령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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