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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호나이스정수기 렌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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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영무
  • 조회수 : 1,019회
  • 작성일 : 12-04-02 08: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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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경  어머님께서 정수기를 렌트하여 사용하시다 반납하셨고, 업체에서도 정수기를 수거해갔습니다
모든 처리과정이끝난 상태였는데  그후 3년뒤에 물값이라고 19만원정도 사용분을 내라고 뜬금없이 지로용지가 날라왔습니다
본사측과 실랑이끝에 서로간의 과실을 인정하기로하며 10만원에서5만원에 다시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담당자가 불러준 통장번호로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고 다시 미납금이있다며 19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무통장입금이였기에 그자료를 찾을수없어서 증빙할만한 자료가 없어서
유선상으로만 이야기했으나 담당자는 계속 바뀌고  이전 담당자와는 연락도 할수없는 상황에서
법적독촉장까지 받게되니 억울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미 마무리된 일을  그 당시도아닌  3년이라는 시간이흐른뒤에
담당자도 계속바뀐상황에서  업체도 소비자도 증빙자료제출이 어렵다는이유로 소비자만 피해를 봐야하는 이 상황을 해결할방법이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전에 사용하시던 해당업체의 정수기 렌탈과 관련한 미납요금의 부당한 청구에 대하여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입니다.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완성되며 마지막 계약일로부터 또는 최종 대금납부 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금 청구 불가합니다. 만약 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 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발송하는 독촉장, 법적절차착수통고서 등은 무시하여도 좋으나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지급명령이나 권고이행 결정문에는 반드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 하여야합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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