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스포츠단 중도 해지 환급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유아스포츠단 중도 해지 환급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은미
  • 조회수 : 1,025회
  • 작성일 : 12-03-17 09:16:56

본문

3월 5일부터 유아스포츠단을 다니다가 아이가 힘들어해서
15일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유아 스포츠단을 다니면서 지불한 수업료 내용
입단비 5만원
재료비(단복,가방,수영복등) 10만원
3개월 원비 528000원
3월 특별교육비 10만원
3월 급식비 75000원
연간교재비 10만원

이렇게 해서 총 납부한 금액이 925000원입니다.

15일에 그만두게 되어서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니
입회비 5만원 반환 안됨
재료비 10만원 반환 안됨
연간교재비 10만원 반환 안됨
특별 교육비 10만원 반환 안됨
3개월 원비 528000원 중 10%인 52800원 공제 후 일할 계산해서 반환
급식비 75000원 중 15일 공제 후 반환
그래서 제가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25000원 이라고 합니다.
2주 정도 후 지급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처음 유아 스포츠단에 입단할 때 입회비와 재료비는 돌려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금액은 이렇게 돌려받지 못한 다거나 10% 공제 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바 없는데 스포츠단에서 얘기하는 것을 다 인정해야 하나요?
정말 이렇게 밖에 돌려 받을 수 없는건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체육시설업관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연간교재비나 특별교육비의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해당 기관과의 협의하에 환불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8299 생활용품 대학생 2012-05-04
38293 기타 정다이 2012-05-04
38291 기타 정다이 2012-05-04
38290 기타 김민영 2012-05-04
38284 자동차 박옥경 2012-05-04
38281 기타 이태달 2012-05-04
38280 생활용품 권순호 2012-05-04
38279 자동차 이승환 2012-05-04
38278 기타 이태달 2012-05-04
38277 금융 오윤하 2012-05-04
38276 통신 (주)삼덕섬유 2012-05-04
38275 기타 김수용 2012-05-04
38274 자동차 김수빈 2012-05-04
38272 자동차 강성진 2012-05-04
38271 통신 김동영 2012-05-04
38270 통신 김부돌 2012-05-04
38269 유통 김학현 2012-05-04
38268 유통 조현길 2012-05-04
38267 생활용품 문병규 2012-05-04
38266 생활가전 김순애 2012-05-04
38262 금융 신동예 2012-05-04
38261 digital 임민혁 2012-05-04
38260 생활용품 박옥진 2012-05-04
38259 기타 허산효 2012-05-04
38258 생활용품 문수영 2012-05-04
38255 생활용품 정혜미 2012-05-04
38252 건설 김태경 2012-05-03
38251 기타 박영대 2012-05-03
38249 통신 이소영 2012-05-03
38248 생활가전 이종무 2012-05-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