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반품 기간(7일)이 지난경우 억울한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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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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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3-15 16: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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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물품의 반품 관련하여 안타깝게도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반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로 가능하시리라 사료됩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