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 인터넷 접속 끊김으로 인한 해지에 따른 위약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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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수
- 조회수 : 393회
- 작성일 : 12-03-14 11: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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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하시는 해당통신사 인터넷상품의 품질불량으로 해지요청하셨는데 위약금이 부과가되어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