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뻔뻔한 LG 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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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세창
- 조회수 : 1,112회
- 작성일 : 12-03-13 12: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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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갤럭시에서 갤럭시 노트를 구매하면서 SK에서 LG로 이동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문제는 이동통신을 이동하면서 부터 발생하였습니다.
저희집이 반지하라서 전화가 안터지는겁니다!!!
얼마든지 그럴수 있죠!!!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중계기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니
다음날에 기사님이 나와서 중계기를 설치하고 전화를 잘쓰고있었죠!!
그러나 3일이 지나자 다시 전화기 안테나가 한칸이나 안뜨고 집에선 전화기가 사용이 안돼더든여~~
그래서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하고 기사님이 나오셔서 손을봤는데 그것도 3일이 넘기지못하더군요!!
다시한번더 기사님을 부르고 또같은 증상이 나오자 저는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집에서 전화가 안돼면 집밖에 나가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그럼 전화가 다시오는데 전화를
받을수 없는 실상이니 기사님도 안오고, 중요한 전화는 아예 받을수가 없으니 직장에서 온 전화도 못받을때가
허다하다보니 제 인내심에도 한계가 오더군요~~
LG텔레콤 고객센터에 전화을 해보고 책임자를 바꿔달라했더니 바꿔주신않고, 다시 기사님들만 보낸다는 똑같
은 소리를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대처해주는 자세가 아니고 귀찮은듯이 대하는 LG텔레콤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한달에 10만원이나 강취해가면서 기본 전화기 구실도 못하는 LG텔레콤.........
유플러스 보다 통화품질 개선에 노력이나하삼~!!!!
여러분도 저처럼 당하지도, 속지도마시고 LG텔레콤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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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휴대폰의 통화품질 이상증세로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