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경과구독료환불에 대한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미경과구독료환불에 대한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선희
  • 조회수 : 1,497회
  • 작성일 : 12-08-22 17:01:38

본문

수년간구몬학습을 구독해온학부모로써 가장기본적인 전화 예절도 없는 선생님에게 아이의 학습을 더이상 책임지게 할수 없어 구몬과의 거래를 중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미경과구독및 학습에 대한 교육료 환불을 구몬학습의 규정을 내세워 하지 않고 있어답답한 심정입니다. 첫계약시 이와같은 내용을 학부모에게 고지하지도 않았을뿐더라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미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당연히 환불이 되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하지만 구몬규정만을 내세우니 잘못생각하면 대한민국법보다 더 중요한 법으로 생각되어지기까지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서비스도 되질 않아 학부모에게 불쾌감을 주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들의 실수를 인정하였는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부분까지 더한 상실감을 주는것에 대해서 구몬은 브랜드이미지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교육사업도 엄연한 사업이고 3차서비스업인데 도대체 어떤생각을 가지고 아이들 교육서비스를 하는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더말할필요없이 가장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저녀분 학습지 해지 시 미구독료 환불관련하여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2209 통신 박재헌 2012-04-16
32208 기타 장애리 2012-04-16
32207 digital 이해성 2012-04-16
32204 생활용품 김대용 2012-04-16
32200 기타 이남교 2012-04-16
32198 기타 맘상한 고객 2012-04-16
32192 생활가전 임슬기 2012-04-16
32185 기타 김미경 2012-04-16
32176 식음료 안미진 2012-04-16
32175 생활용품 임야성 2012-04-16
32173 기타 예쁜이 2012-04-16
32172 건설

처리중

댄스학원
이채민 2012-04-16
32171 생활용품 이한우 2012-04-16
32170 건설 살로만 2012-04-16
32169 기타

처리중

as나환불
eheehe 2012-04-16
32168 기타 김민호 2012-04-16
32166 통신 김성룡 2012-04-16
32164 식음료

처리중

굴비
추인호 2012-04-16
32163 유통 박지숙 2012-04-16
32160 기타 맘상한 고객 2012-04-16
32157 통신 이재희 2012-04-16
32154 건설 바둑이 2012-04-16
32153 식음료 박숙현 2012-04-16
32152 기타 김소현 2012-04-16
32149 digital 신문선 2012-04-16
32148 digital 권선화 2012-04-16
32139 생활가전 김쌍근 2012-04-16
32132 기타 정현기 2012-04-16
32130 건설 이윤희 2012-04-16
32129 digital 이동규 2012-04-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