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동의없이 아이가 핸드폰게임을 하다가 팔만원 정보이용료가 나왔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부모동의없이 아이가 핸드폰게임을 하다가 팔만원 정보이용료가 나왔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수진
  • 조회수 : 901회
  • 작성일 : 12-04-25 12:42:33

본문

처음에는 게임이 무료라고 해서 다운을 받았는데 아이가 하다가 제허락도 없이 아이템을 사버려서 한건이 오만원 한건이 3삼원 이렇게 8만원이 나왔습니다.
게임회사에 어렵게 통화했는데 5만원은 쓰지 않은 거라서 돌려주겠지만 3만원은 이미 써버려서 돌려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소비자는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기만 해야하나요??
나머지 삼만원도 돌려받고 싶은데요
첨에는 무료라고 했다가 교묘하게 꼬셔서 아이템을 사게끔하고 참 게임회사가 기가막힙니다.
아이마저도  상술에 이용하는 이사회가 정말 무섭습니다.
일이천원도 아니고 두건에 팔만원이라는 액수도 기가 막힙니다.
참고로 제딸은 일곱살입니다.
소비자보호차원에게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부모동의 없이 것도 너무 쉽게 클릭만하면 결제하게끔 만든 것도 충분히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기달리겠습니다.
참고로 결재는 엘지유플러스 엡마켓에서 되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온라인게임서비스업에서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아이템을 소비자가 구입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유료아이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나, 온라인컨텐츠산업발전법에 따라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임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는 제외 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7288 기타 이정헌 2012-05-01
37287 기타 서재일 2012-05-01
37285 기타 강기전 2012-05-01
37284 digital 이양훈 2012-05-01
37282 기타 강기정 2012-05-01
37280 기타 이상숙 2012-05-01
37278 기타 조향미 2012-05-01
37276 기타 박현아 2012-05-01
37273 digital 최장수 2012-05-01
37272 digital 박태은 2012-05-01
37270 통신 oio0914 2012-05-01
37269 통신 oio0914 2012-05-01
37268 digital 이경희 2012-05-01
37267 금융 우동현 2012-05-01
37266 digital 송근화 2012-05-01
37265 기타 uasddd 2012-05-01
37264 기타 홍상범 2012-05-01
37263 통신 홍상범 2012-05-01
37262 통신 최평국 2012-05-01
37261 기타 이희강 2012-05-01
37260 통신 염필선 2012-05-01
37259 기타 김석진 2012-05-01
37258 식음료 김양 2012-05-01
37257 자동차 김진수 2012-05-01
37254 생활용품 전슬기 2012-05-01
37253 건설 임은영 2012-05-01
37250 기타 한문상 2012-05-01
37243 식음료

처리

**
김은희 2012-05-01
37242 digital 양원영 2012-05-01
37241 유통 정지영 2012-05-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