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택배 피해 보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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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도섭
- 조회수 : 319회
- 작성일 : 12-03-16 11: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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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 컴퓨터사양과 맞지않아 반품하기로하고 판매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택배비는 제가 부담하기로하고 판매자와 협약이 맺어있는 엘로우캡택배를 이용하면 요금이 3천원이면된다고하여 예로우캡택배 고객센타 1588-0123에 전화를 걸어 택배기사를 불렀습니다. 택배기사가 반품이냐고 물어 그렇다고 하자 반품송장을 요구하여 판매자에게 반품송장이 필요하다고 하니 판매자는 옐로우캡택배와 협약이 돼있어 택배비 3천원을 반송물품속에 동봉하여 그냥 착불로 보내면 된다고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옐로우캡택배는 택배비를 2천원 더 받기위해 저와 아무 상의도 없이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인 KGB택배를 이용하여 운송을하고 택배비 5천원을 받아갔습니다.
예로우택배가 어긴 소비자 약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 운송장 1항 운송장교부 미이행
제11조 공동운송 또는 타운송수단의 이용
사업자는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탁한 운송물을 다른 운송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운송하거나 다른운송업자와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예로우캡택배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는 짓을 하고도 미안한 마음을 조금도 없이 오히려 피해고객에게 큰소리를 치며 제가 법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니 그 소장이라는 놈이 꼭 그렇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예로우택배를 이용하여 보내면 용산전자상가 판매장과의 협정금액인 3천원밖에 못받으니 다른 택배업자로 운송을 한 것이지요. 그 이유는 그 소장이라는 놈이 예로우캡택배와 KGB택배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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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반품시 택배비를 2천원 더 받기위해 다른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인 K**택배를 이용하여 운송을 하고 택배비 5천원을 지불하게된것이라면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영업점 및 영업직원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