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명동 옷가게에서 옷을 구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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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지선
- 조회수 : 316회
- 작성일 : 12-03-15 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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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명동의 한 옷가게에서 옷을 구입하고
친구들과 돌아다니다 다른 옷가게에서 같은옷을 싸게
팔고 있어서 처음에 샀던 옷가게로 환불을 하러 갔습니다.
당일날 산 옷이었고 영수증도 있었고, 환불 불가라고 적혀있는 옷이
아니기때문에 당연히 환불이 되는줄 알았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환불은 절대 안되며, 교환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판매를 하는게 문제가 없나요?
그래서 어쩔수없이 그 옷가게에서 가장 싼 옷을 골라 나머지 차액을
환불받으려고 하니 차액은 돈으로 줄수는 없고, 차액이 적힌 쿠폰을 주면서
다음에 사용하라고 하네요...
이 옷가게를 신고하면 저는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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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