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T스토어 & 조이시티 서로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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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은진
- 조회수 : 258회
- 작성일 : 12-03-14 16: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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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에서 해드폰으로 33,000 원 결제를 했습니다.
12월 18일날
그런데 게임내에 결제가 되지 안아서 전화를 하니 통화할수가 없을정도로 계속 통화중이더군요
그래서 메일을 보내고 오고 보내고 오고 해서 한달이 걸려서 들엇던 답은
1월 청구요금에 안빠져 나가게 해주겠다 였습니다.
하지만 청구요금에 떡하니 33.000원이 빠져 나갔고
다시 조이시티에 연락을 하니
T스토어에 연락을 하라고 그쪽에서 변상해주는 거라고
하지만 T스토어 쪽에서 하는말은 이건 조이시티쪽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조이시티는 전화 연락 자체가 너무도 힘든곳입니다.
하루종일 전화기를 붙들고해도 통화가 안됩니다.
제가 알기론 전화 상담원이 꼴랑 단 2명이란 사실입니다.
제돈 33.000원과 3달동안 전화하고 메일보내고 신경쓰고
스트레스 받고 시간뺏기고 혈압오르고 정말 너무 너무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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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소셜게임 사이트에서 해드폰 구입후 결재를 하셨는데 게임내에서는 결재가 안된걸로 나와서 청구되지않게 해준다고 해놓고 청구가 되었는데 업체와 연락이 되지않아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