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쇼핑몰에서 옷을 구입하고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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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 쇼핑몰에서 옷을 구입하고 피부병에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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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문희
  • 조회수 : 2,383회
  • 작성일 : 12-08-26 18: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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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날 옷을 주문하여서 8월 21일에 옷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옷을 23일에 휴가가서 입었습니다.
23일 안에 민소매 나시티를 입고 그 위에 이 가디건을 걸치고 하루종일 있었구요
다음날 자고 일어나 보니 어깨와 팔 부분에 오돌토돌하게 닭살처럼 빨갛게 올라오고
가렵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팬션 침대 진드기에 물린건가 싶엇지만 저랑 같이 침대에 잔 사람은 아무 이상없이 멀쩡했고
팔 부분 이외에는 오돌토돌하게 올라온 곳이 없는걸로 보아 침대는 아닌거 같았으며 음식도
저랑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이 먹었던 사람은 저와 같은 증상 또한 없었습니다.
단순히 없어지겠지 싶어서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25일 또 그 가디건을 입엇구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 마자 팔에 똑같은 증상이 나타났어요
왜 그럴까 계속 생각하다가 가디건때문인가 생각이 들어 새옷이라 피부독이 오른거구나 싶어서
가디건을 빨앗습니다.
그런데 물에 젖으니 보이더군요 가디건 군대군대 전체적으로 갈색깔 로 얼룩이 여기저기 도포되어 있더라구요 곰팡이 인지 이옷 때문에 피부병도 생긴거 같아 피해보상을 받아야 할거같은데
쇼핑몰 측에서는 빨았다는 둥 보낼때는 안그랬다고 할거 같네요
이 옷이 마르면 얼룩이 티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몰랏던거구요 설마 새옷에
곰팡이같은거 있을거라고 생각도 못햇구요
물에 젖으니 얼룩이 전체적으로 나타 났던거구요
이거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로 인해 피부병이 생겼는데 세탁했다는 이유로 책임회피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피해보상 요구를 하실수있지만, 우선 피부과 의사의 소견서를 발급받으시어 해당 의류로 인한 피부병 발병이 증명될경우 해당업체와 협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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