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 문틀 철거 및 원상 복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문 문틀 철거 및 원상 복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포철
  • 조회수 : 355회
  • 작성일 : 12-03-22 23:55:16

본문

아파트 현관에 중문 설치를 공동구매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은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해준 입주민한테 입금을 하고 2월 18일날 설치 일정을 약속했는데 설치를 해주지 않았고 계속 전화를 하면 언제까지 해준다고 약속을
몇번이나 해도 설치는 계속 불이행되고 했습니다.
계속 전화하고 하니까 문틀만 설치 해놓고 창문을 달아주지 않고 있다가 3월15일날 문을 달아준다고 해놓고
설치를 불이행하고 3월 17일날은 아침에 전화와서 몇시쯤에 설치하면 되냐고 해서 4-5시에 설치 해달고 했는데
또 약속을 불이행해서 한달동안 계속전화하고 약속은 계속 지켜지지 않아서 문틀 철거 하고 문틀 철거 된 부분
원상복구 하라고 하니 업체에서는 문틀은 철거는 하는데 원상복구는 못해준다고함.
그래서 소개해준 입주민한테 문틀 철거 및 원상복구에 대해 말하니 중문인테리어 업체에서 복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알아보고 이야기 하자고 하는데 시간만 자꾸 흐르고 있어서 그럼 제가 다른 업체한테 원상복구하고
대금청구한다고 하니 그건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하니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해지 하면 돌려준다고 하네요.그리고 자기는 잘못이 없어니 계약해지 안되면 계약금 법원에 공탁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문틀 철거 및 원상복구가 가능한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속적인 설치 불이행으로 매우 화가 나시겠습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중문 설치 공사 지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민법 670조에 의하면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 계약 해제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내에 해야 하므로 시공업자측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의제기를 해 입증증거를 남기시고, 일정기한이내에 하자담보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유관기관에 민원제기를 해야 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857 통신 김은정 2012-03-20
24855 기타 김아람 2012-03-20
24853 기타 김나연 2012-03-20
24852 기타 최희연 2012-03-20
24851 기타

처리중

화장품
김태현 2012-03-20
24850 통신 김은절 2012-03-20
24844 통신 김인중 2012-03-20
24842 기타 박명하 2012-03-20
24833 통신 김진우 2012-03-20
24821 생활용품 이지우 2012-03-20
24816 생활용품 임현주 2012-03-20
24815 기타 권영칠 2012-03-20
24812 생활용품 임종현 2012-03-20
24808 통신 김부환 2012-03-20
24804 기타 정하림 2012-03-20
24803 식음료 조예원 2012-03-20
24801 기타 윤희정 2012-03-20
24797 생활가전 박용근 2012-03-20
24792 기타 김경혜 2012-03-20
24789 식음료 박소형 2012-03-20
24788 건설 김은숙 2012-03-20
24787 기타 남석모 2012-03-20
24786 생활가전 최낙범 2012-03-20
24784 통신 최낙범 2012-03-20
24757 digital 김기홍 2012-03-20
24750 식음료 정수란 2012-03-20
24749 기타 이지혜 2012-03-20
24748 생활용품 김종민 2012-03-20
24747 기타 김현영 2012-03-20
24746 기타 김현영 2012-03-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